본회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영문명: Korean Association of Otorhinolaryngologists (KAO)) 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한다)
본회 사무실은 국내에 회장이 지정하는 위치에 둔다.
본회는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회원이 되려면 본회가 추구하는 목적에 뜻을 같이 하여야 하며, 연회비 납부를 해야 한다.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70세 이상 정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정기총회는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개최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보고 받고 추인 또는 의결한다.
상임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감사는 본회의 활동에 따른 회무 및 재무 사항에 대해 정기감사 및 임시감사를 한다.
본회의 자산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또는 국채에 한하여 투자할 수 있다.
본회의 재정 운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배당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전체의 이익을 위한 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본회가 해산하여 잔여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하고 세칙은 상임이사회 의결로써 정한다.
본회의 회칙, 세칙, 제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회의 정관, 세칙,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 개정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을 받는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회칙 시행 당시 종전의 회칙에 의하여 행한 선출, 임명, 위촉, 추대 등 제반 조치는 이 개정 회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칙에 의한 선거와 투표에서 회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본회 회칙 제10조에 의한 회장 선거에 적용한다.
본회 회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선거에 입후보한 회원은 공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해촉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보좌는 본회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선거기간은 선거공고일부터 선거말일까지로 한다.
회장은 선거인 등록명부를 15일 이상 사무국에 비치하고 의사회 전자공간을 통하여 소속회원들이 본인의 투표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회비 미납을 이유로 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선거인 최종명부 확정 전에 미납된 회비를 완납하고 선거인명부에 등재신청(별지 제5호서식)을 할 수 있다.
선거인 최종명부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확정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회장은 확정된 최종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단 제4항 중 의협 또는 본회 회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장 선거 후보등록을 신청한 회원이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 또는 위임인이 사퇴서(별지 제9호 서식)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 선거 후보자가 등록 · 사퇴 ·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권자인 회원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투표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하며 그 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한 명의 후보에게 온라인 투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끝난 뒤에 선거인명부 등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를 본회 사무국에 인계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말일 오후 7시 이후에 개표한다.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개표참관인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선정한 3인 이내의 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각 후보자는 참관인 명단(별지 13호서식)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제40조 1항에 의거 작성된 개표 및 선거록을 본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선거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 ·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과 협의하여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의 개폐에 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선거와 투표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민법 또는 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이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본회의 기관지 및 홈페이지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