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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홈페이지(http://www.korlp.org - 이하 홈페이지) 회원가입에 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내용은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동의와 공지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칙의 내용을 개정(변경, 삭제 또는 추가) 할 수 있으며, 개정된 규칙은 상기 제①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 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① 홈페이지 회원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정관 제2장 4조에 따른 회원자격이 있는 자 중에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한 당사자에 한한다.
② 당해년도 회비 미납 정회원 및 준회원은 특정 영역의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다.
③ 홈페이지 회원이라 함은 정회원과 준회원을 통칭한다.
④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적 회원가입 기준을 따른다.
① 회원은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공지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3) 본 사이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범죄와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행위
5) 본 규칙에 위반하여 회원활동을 하는 행위
6) 기타 현행법에 위배되는 행위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 경고 없이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내규에 따라 해당 회원의 글에 대해 삭제, 이용자 접근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접근제한의 내용 및 기간은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제 5 조에 해당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게시판에 불법 성인물 및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③ 게시판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경우
④ 회원가입 시 거짓정보를 기입한 경우.
⑤ 회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 광고성 글을 게재하는 경우.
⑥ 자신의 ID를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⑦ 타회원에 대한 게시판에서의 지나친 욕설, 비방 등을 행하는 경우
① 게시판에 게시한 글의 저작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② 게시판의 글과 관련한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홈페이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홈페이지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다.
회원가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관계 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 운영위원회의 토의에 의해서 이에 응할 수 있다. 또한 이비인후과학회와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① 게시판에 글을 게시, 변경, 삭제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② 게시판 글의 손망실에 대비한 원본 및 사본 유지(백업)의 책임은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있다.
③ 특정 회원 및 비회원의 게시한 글이 본 사이트의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해당 글을 삭제할 수 있으며, 게시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접근차단 즉시 해당 글의 게시자에게 접근차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허용하지 않은 행위 또는 활동으로 인한 모든 결과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홈페이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원 또는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본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게 될 경우, 해당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본 홈페이지 운영의 중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홈페이지 운영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홈페이지가 입는 손해는 해당 회원이 배상하여야 한다.
⑤ 홈페이지는 회원에게 제공,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사항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기술상 발생되는 문제 외에 동호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동호회 운영자가 책임진다.
② 동호회 활동이 상당 기간 없는 경우에는 동호회 운영자에게 통보 후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등재된 자료는 홈페이지에 저장하여 둔다.
③ 그 외 사항은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준한다.
① 배너광고는 1년 단위로 게시하며 계약기간, 비용 및 기타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와 배너 당사자간 계약서로 명시한다. 배너 광고는 방 단위로 각각 계약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①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토의,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대한이비인후과 의사회 공보위원회가 겸하며, 그 업무 중 홈페이지 관리 업무에 해당한다.
②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 정기 위원회를 갖고, 임시회의는 부회장 또는 운영위원 1/4 이상의 발의로 개최한다.
③ 의결사항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참여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위원은 공보위원회 규정 제4조 (구 성) 1항에 의한다.
④ 홈페이지 운영위원회는 홈페이지 이용약관 변경을 포함하여 약관에 관련 된 건만 처리한다. 기타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상임이사회에 건의 한다.
이 지침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와 동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이하 "서비스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가. 기간통신사업자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구내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다. 부가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제3자"라 함은 이용자, 당해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한 서비스제공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의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 등을 말한다.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수작업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① 서비스제공자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종 및 민족
2. 사상 및 신조
3. 출신지 및 본적지
4.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5. 건강상태 및 성생활
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항목과 부가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당해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이유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동의는 당해 이용자의 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전자우편,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로부터 제6조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용을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4.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이용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5.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6.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통계작성,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② 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음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기술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비밀번호 등을 이용한 보안장치
2.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장치
3. 암호알고리즘 등을 이용하여 네트워크 상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보안장치
4.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한 접근통제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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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제공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을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3.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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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정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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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방문하거나 전자서명 또는 이용자 ID 등을 이용하여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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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적,관리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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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정보보호방침의 개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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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